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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WIDBEE
2017. 4. 22. 00:41 Business/개인사업자

'비과세소득'이라는 용어는 세금의 관점에서 소득을 바라볼 때 쓰이는 용어 중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받는 금품을 통칭하여 급여라고 합니다. 이 급여는 기본급, 수당, 그리고 상여금으로 구성이 되는데, 기본급은 근로제공의 대가로 받는 금품을 말하는데,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지급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당은 법적으로 지급이 강제되는 법정수당과 법적으로 지급이 강제되어 있지 않은 비법정수당이 있습니다. 법정수당의 종류로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 수당이 있고, 비법정수당의 종류로는 근속수당, 자격증 수당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비법정수당이라고 하더라도 회사의 규정에 규정이 되어 있고, 계속적반복적으로 지급이 되었다면, 임금의 범위에 해당하여,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상여금도 역시 계속적, 반복적으로 지급이 되어서 근로자가 상여가 지급된다고 예측이 가능한 경우에는 상여를 지급할 의무가 사용자에게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법적 제재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보통 연봉제에서는 기본급, 수당, 상여금을 합산하여 계산하게 되고, 따라서 연봉을 12로 나눈 금액을 급여로 보고 이를 세금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법정수당에 해당하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 부분은 아직 발생하지 않은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급여를 확정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한 달에 몇 시간으로 한정을 하여, 법정수당이 급여에서 얼마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구분해서 명시할 필요성이 생깁니다. 그런데 여태 언급한 급여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하는 급여, 즉 노동법의 관점에서 보는 급여입니다. 





세법에서 바라보는 급여는 세금을 걷기 위한 대상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의미의 급여에서 과세가 되지 않는 비과세 소득을 제외시켜야 합니다. 여기서 비과세 소득이라 함은 쉽게 예를 들어 식비나 차량유지비 등을 말한다. 법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과세를 하게 되는 것이 과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이죠. 따라서 급여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이 많을수록 결국 내 손에 쥐게 되는 돈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럼 이러한 비과세소득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래에 나열한 것들이 대표적인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들로 과세의 대상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1. 국가 & 국방관련 급여

   ▶ 사병급여, 공무원연금급여, 국가유공자 보상금


2. 사회복지 분야의 급여

   ▶ 산업재해급여, 산업재해연금, 위자료, 학자금, 식대, 보육비


3. 실비변상 급여

   ▶ 숙직료, 여비, 귀국휴가비용, 자가운전보조금


4. 각종 수당

   ▶ 생산근로자의 시간외근무수당, 벽지근무수당, 위험수당, 연구보조비, 취재수당, 발파수당, 승선수당, 


5. 국외 & 북한지역 근로소득


6. 사용자가 부담하는 4대보험분

   ▶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7. 기타 비용

   ▶ 경조사비, 직원 선물용 상품권 등의 금품, 직원 회식비, 직원 대출금, 임직원 보험료, 직원 학원비 보조금





따라서 기본급의 비중이 높고, 비과세소득이 많은 급여형태가, 퇴직금도 많고 세금부담도 줄어들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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