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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WIDBEE
2017. 3. 20. 19:01 유용한정보/법률관련

이혼을 생각하게 되는 이유는 솔직히 다른 사람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봅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 때문이니까요. 문자로는 같은 이유라고 하더라도 결코 단 한 건도 동일한 정도와 느낌은 아니니까요. 겪어보지 않으면 모르죠. 다 별개의 특별한 사유니까요.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이혼을 생각하고 결심하게 되었다면, 어떠한 방식을 통해서 이혼을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 두어야 합니다. 부부 간에 원만하게 이혼조건에 대해서 합의가 된다면, 물론 협의이혼 절차를 밟으면 되지만, 일방의 외도를 하였다거나 또는 성격차이로 인해 더 이상 원만한 가정을 꾸려나가기 힘들다고 판단되거나 혹은 이혼조건상에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경우에는 재판이혼을 진행하게 되구요. 그럼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각각의 절차 및 필요서류에 대해서 한 번 알아보도록 할께요. 모르는 용어가 나올 수도 있지만, 힘들었던 울컥했던 나 자신을 위해 한번은 그냥 읽어두세요. 








협의이혼


협의이혼 절차


1. 협의이혼의사확인 요청

협의이혼시 먼저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요청을 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 요청이란, 공식적으로 이혼의 의사가 있고, 이 의사가 합치함을 확인받는 절차입니다. 관할법원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 -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 각자 1부
  3. 혼인관계증명서 - 각자 1부
  4. 주민등록등부 - 1부
  5.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1)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합의서 - 1부 + 사본 2부 (총3부) 또는 (2)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 각3통
  6. 부부 중 한명이 외국에 있으면, 재외국민등록부등본 - 1부 + 송달료 2회분 납부




2. 이혼숙려기간

협의이혼의사확인 요청을 하고 나면 법원으로부터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이혼숙려기간을 갖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1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을 갖게 되나,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의 숙려기간을 갖게 됩니다. 



3. 협의이혼의사 확인

숙려기간이 지나고 나면 판사 앞에서 서로 협의이혼의사를 확인하게 되는데 3번의 의사를 확인한 후 확인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다만,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기 전까지는 취하할 수 있으며,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이 출석통지를 받은 후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않으면 협의이혼의사가 없다고 판단하여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법원의 이혼의사 확인시 미성년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도 확인하면 양육비부담조서도 함께 작성하게 되는데,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한다고 판단될 경우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령할 수 있고, 부부 양쪽이 이에 불응할 경우 가정법원은 확인서 및 양육비 부담조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확인서가 작성되면 법원은 지체없이 확정증명서를 부부양쪽에게 교부 또는 송달하게 됩니다. 







4. 행정관청 신고

부부 중 어느 일방이 교부 또는 송달받은 확정증명서를 가지고 3개월 이내에 확정증명서를 첨부한 이혼신고서를 시청, 구청, 읍사무소, 면사무소 등의 관할행정관청에 신고를 하면, 그 때부터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일 3개월 이내에 행정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서 교부한 확정증명서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재판이혼 


재판이혼은 일방은 이혼을 원하지만, 일방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로써 이혼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재판이혼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조정이라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조정이란, 자유롭게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여러사정을 참작하여 상호 타협점을 찾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일방이라도 조정에 소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바로 소송절차가 진행되기도 합니다.






재판이혼 사유


우리나라는 민법에 6가지 재판상 이혼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장인, 장모, 시부모 등)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6)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1)에서 부정한 행위란, 성관계를 의미하는 간통보다도 넓은 개념으로, 구체적 사안에 따라 상황 및 정도를 파악해서 평가합니다. 





(2)에서 악의의 유기란, 정당한 이유없이 동거, 부양, 협조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3)과 (4)에서 부당한 대우란,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폭행, 학대, 모욕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이혼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가 이혼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몇 가지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재판이혼 절차


1. 이혼조정신청


이혼조정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1. 이혼소장 또는 이혼조정신청서 - 각 1부
  2. 혼인관계증명서 - 각 1부
  3. 주민등록등본 - 각 1부
  4. 가족관계증명서 - 각 1부
  5. 미성년자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1부
  6. 그 외 소명자료




2. 사실조사

이혼조정신청서가 제출되면, 가사조사관이 조정 전에 사실관계를 조사하게 됩니다. 필요한 경우, 재산, 수입, 교육관계, 그 밖의 사항에 대한 사실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3. 조정 (성립시)

조정기일이 정해지면, 해당일에 당사자나 또는 법정대리인이 출석해서 진술을 하게 됩니다. 만일 조정을 신청한 신청인이 정해진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음 조정기일이 정해지나, 한 번 더 출석하지 않으면, 조정신청이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조정상대방이 출석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강제조정결정을 하게 됩니다.


합의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되면,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조정이 성립되게 되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되어 혼인이 해소되게 됩니다. 만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조정판사는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졍 또는 화해권고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2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4. 행정관청에 이혼신고


조정이 성립되면, 조정신청인은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에 조정조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이를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5. 조정 불성립시 소송진행

조정이 불성립하게 되면,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아, 소송절차로 진행되게 됩니다. 따라서 부부 쌍방은 정해진 변론기일에 당사자 또는 법률대리인이 출석하여 각자의 주장 및 증거제출을 하게 되고, 법원의 사실, 증거조사, 신문 등의 절차를 거친 후 판결을 선고받게 됩니다. 


법원의 판결은 선고가 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어느 일방이 1개월 내에 행정관청에 신고는 해야 합니다.




보시다시피 협의이혼조차도 시간이 걸리고 절차도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법적인 신분관계도 바뀌고 어느정도 기간을 갖고 감정을 추스린 후에 좀 더 신중을 기하라는 법적인 배려가 아닐까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더 이상 부부로써 지속되기 힘든 경우에는 또는 신뢰관계가 깨어진 경우에는 더 이상 피해발생을 줄이고 최대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인 절차를 현명하게 이용하는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더 상세한 절차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현 시점에서 가장 현명한 선택이 무엇인지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은지 등에 대해서는 경험 많은 법률센터로부터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사는 것이 대부분 비슷하다보니, 이미 벌어진 여러 케이스들을 통해서 배울 점도 있으니까요. 어찌됐건 앞으로는 더욱 더 행복하시길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