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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WIDBEE
2016. 1. 1. 23:38 Business/무역정보

사업자가 수출·수입시 통관을 위해서는 (1) 통관고유부호(2) 해외거래처 부호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개인도 해외직구시 개인 통관고유번호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이 내용은 별도의 포스팅에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각각이 무엇을 말하는 건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 통관고유부호라는 것은 수출·수입을 하는 사업장마다 가지고 있는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일종의 고유 번호입니다. 관세법에서 수출입 신고시 신고서를 작성할 때 통관고유부호라는 것을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통관고유부호를 통해 국내 어떤 사업장에서 수출·입을 하였는지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통관고유부호가 기재되는 곳]


통관고유부호는 사업장마다 하나씩 신청해야 합니다. 즉, 본점과 지점의 통관고유부호가 각각 다릅니다. 1사업장 1 통관고유부호가 원칙입니다. 단, 사업자단위과세제도의 적용을 받는 업체사업자단위로 통관고유부호가 부여됩니다. 사업자단위과세제도 적용업체는 통관고유부호 뒤에 국세청에서 부여하는 사업장별 일련번호를 붙여서 사용하게 됩니다. 즉 수출입신고시 아래의 예처럼 사용하시면 됩니다.


가나다상사 서울본점 '가나다상사9183012' + '0000'

가나다상사 부산지점 '가나다상사9183012' + '0001'


다음으로 (2) 해외거래처 부호라는 것은 내 사업장과 거래한 해외거래처(공급자, 구매자 통칭)가 가지고 있는 고유부호입니다. 기존에는 10단위의 해외거래처부호가 사용되었었지만, 2011. 4. 1.부터 13단위 부호만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해외거래처 정보를 모르실 때는 해외거래처부호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해외거래처부호 신청시 국내 사업자가 알 수 없는 정보가 많기 때문에, 최소한의 정보만으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는 처음 수출·수입거래시 한번만 신청하시면 되며, 등록여부는 인터넷통관포탈시스템(Uni-Pass)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보통은 관세사를 통해 통관처리를 하시면 관세사들이 다 알아서 대행처리합니다. 단 이경우에는 위임장을 작성해서 관세사에게 주어야 합니다. 



[인터넷통관포탈시스템(Uni-Pass) 바로가기]


통관고유부호 조회 ▶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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