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경우 신용카드를 사용했을 때
해당 사용건에 대해 부가세가 공제되는지 안되는지 궁금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에 이 궁금증을 해결하는 간단한 조회방법이 있습니다.
1. 먼저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합니다.
2. 조회/ 발급 메뉴를 선택합니다.
3. 조회/발급 화면에서 중앙에 하단에 있는
현금영수증관련 메뉴에서
'사업용신용카드 - 매입내역누계 조회' 메뉴를 선택합니다.
4. 조회화면에서 조회를 원하는 기간을 선택한 뒤에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5. 조회가 완료되면,
아래와 같이 신용카드 거래내역 중에
공제가 되는 항목과 공제가 되지 않는 항목을 볼 수 있습니다.
6. 공제, 불공제 건별로 보고 싶을 경우
'공제여부' 선택란에서
원하는 옵션을 선택한 뒤에 조회하면 됩니다.
조회해 본 결과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기업과 거래한 내역은
대부분 다 공제가 되는 것 같네요.
오픈마켓에서 구입한 내역도 다 공제가 됩니다.
다만, 이런 공제내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미리 사업용신용카드로 등록하셔야 한다는 점!!
사업자카드를 등록해 놓으니
일일이 신경안써도
알아서 공제항목을 챙겨주니 편리한 듯 합니다.
불공제항목이 무엇인지 확인해보니
커피값 같은 적은 비용의 항목들이네요.
본 포스팅이 유익하셨다면
아래 ♡공감 부탁드립니다.
'Business > 개인사업자'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시 비용절약방법 (0) | 2016.08.23 |
---|---|
2016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와 관련된 중요 공지사항 (0) | 2016.07.21 |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방법 - 따라하기 (0) | 2016.07.18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비율을 알아보자 (0) | 2016.05.18 |
중소기업진흥공단 찾아가기 (0) | 2016.0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