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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WIDBEE
2016. 5. 18. 17:01 Business/개인사업자

개인사업을 하다보면,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의무가 주어진다. 따라서 사업 운영 중에 매출이 발생하게 되면, 건별로 대략적인 종합소득금액을 따로 관리하는 것이 좋다. 작년 소득에 대한 신고를 올해에 하게 되므로, 미리미리 계산해 두어야 나중에 예상치 못한 목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관리하면 어차피 공제사항 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엔 어느 정도 여유돈이 생기기 때문에 기분도 좋아지고 추천하는 바이다. 




과세표준이란, 

쉽게 말해 세액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한다.

즉, 기준 금액에 세율을 곱한 것이 산출세액이 되는 것이다.

아래표 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정리해 놓은 것이다.




물론 위의 과세표준은 소득공제 항목 적용 전이다. 

대략적으로 자신의 예상 연소득이 있으므로,

그에 맞춰서 세금을 따로 통장에 관리해두는 것이 좋다.

그러면 나중에 여윳돈이 생기게 된다~


2014년도에는 기존 3억원초과 소득에 대해서

38% 세율을 적용하였는데

2015년도부터 1억5천만원 초과 소득에 대해서

38%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과세표준 구간 인상)


1억5천1만원 버는 것보다,

1억4,999만원 버는 것이 450만원정도 이득..(?)


아무튼 부가세 등 세금은

따로 관리해두는 것이 편한듯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