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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WIDBEE
2017. 2. 21. 12:42 Business/개인사업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개인사업자로 할지

법인으로 할지부터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제대로 비교하기에는

정보들이 너무

중구난방으로 퍼져있죠...




무엇보다도

내 돈과 관련된 일이라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려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정보수집단계에서조차

그러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사업을 개시한 들

안봐도 뻔하지 않을까요(?)






먼저 법인이 무엇인지부터

간단히 알고 넘어가는게 좋겠네요. ^^



< 법인 >이란,

< 법률행위를 위해 만들어진 '주체' >입니다.


법률행위에 있어서

사람과 같은 존재로

인식되는 것이죠.

즉, 법률상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되는 존재입니다.


참고로

법률행위에서 사람은

< 자연인 >이라는 명칭을 씁니다.







< 법률행위 >라는 것은

아무래도 타인의 이해관계와

관계된 일이 많기 때문에

법인설립을 너무 쉽게하게 되면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서

몇가지 절차를 거치게 해놓았습니다.

< 요식행위 >라고도 하는데

쉽게 말해..

< 일정한 방식이 있는 행위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법인설립의 대략적인 흐름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발기인, 정관작성, 주식인수, 주금납입, 총회 및 이사회, 등기, 사업자등록이라는 단어들이 보이시죠(?)



몇몇 단어만 좀 살펴보면,


< 발기인 > 이란, 

법인설립시

< 정관에 발기인으로 서명한 사람 >을

말합니다.


< 정관 >이란,

쉽게 말해

< 내부규칙문서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용어들이 법률용어이다보니

해당분야에 익숙치 않으신 분들의 경우

혼자서 법인설립을 진행하기에는

부담이 많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실수를 하게되면

시간, 에너지 소모는 그렇다치더라도

일이 배로 늘어나니까요. T.T



그래도 법인설립의 경우

세금부분에서 유리한 면이 꽤 있습니다.

물론 매출의 크기와 관계가 있지만요.. 


신규법인설립절차와 관련하여

본인에게 적합한 방식에 대해

좀 더 상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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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것들을 물어보세요.

물어 본다고 돈 안들어요~


정확히 알고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제발 좀 잊지마세요~ ^^




< 법인설립절차 상세히 알아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