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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WIDBEE
2015. 12. 17. 21:17 Business/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을 하고 나서 사업자등록증을 손에 쥐었을 때의 기분은 참 좋습니다~ 창업 개시 후 사장님(?)이 된 이유도 있겠지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정식으로 시작한다는 점에 대한 만족(?)기쁨(?) 때문인 것 같습니다. ^^ 그런데 사업자등록을 하고 나면 꼭 챙겨야 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즉, 의무에 해당하는 것들입니다. 안 하면 손해 볼 수 있는 것들... 오늘은 사업자등록 후 유의할 점과 꼭 제때 챙겨서 손해보지 않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받으신 후 보통은 사무실에 걸어두시거나 하십니다. 액자를 이용하기도 하구요. 저 또한 처음 사업자등록을 해보았을 때 액자에 넣어서 떡 하니 걸어두었습니다. 하하하~ 왠지 민망하네요. ^^ 보통 이 사업자등록증 뒷면을 잘 보지 않으시는데요. 사업자등록증 뒷면에는 사업자가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서 적혀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세금신고 및 납부입니다. 사업자가 내는 거니까 부가가치세겠지요?

 

부가가치세 더 알아보기

 

법인사업자나 개인사업자 할 것 없이 모두 정해진 기간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어떠한 사업자냐에 따라 각각 신고기간이 다릅니다. 법인이 좀 더 자주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의 경우 일반과세자는 년 2회 간이과세자는 년1회 신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럼 언제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할까요? 아래 표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법인사업자의 경우 1년에 4번 분기(3개월)마다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중 가장 일반적인 형태인 일반과세자의 경우 1년에 반기(6개월)마다 거래내역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 및 납부기간은 1월, 7월 한 달 간이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또한 4월과 10월에는 세무서에서 예정고지 세액이 날아올 수 있으니 납부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란 사업자의 거래내역에 관하여 신고하고 이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이와 관련된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을 잘 챙기셔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을 할 수 없다는 점도 꼭 기억해두세요. 따라서 사업상 세금계산서를 필히 발행하셔야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실 때 반드시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미리 신용카드(체크카드)를 사업자용으로 국세청에 등록해 놓으시면 따로 영수증을 챙기지 않아도 사업상의 지출로 인정됩니다.

 

신용카드 사업용으로 등록하는 법 알아보기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번호는 폐업하지 않는 한 본인이 평생 사용하는 번호이므로,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면 본인이 피해를 보게 될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고요. 폐업을 하신 경우에는 그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개인사업자가 사업자등록 후 꼭 챙겨야 할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개인사업자이신 분들은 내년 1월 달이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기간이니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