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다 자세한 설명은 도움말을 참고해주세요. WIDBEE

Posted by WIDBEE
2016. 7. 18. 14:18 Business/개인사업자

오늘은 개인사업자부가세 신고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미지 크기로 인해 모바일 보다는 PC를 추천하며 항상 글 아래에 위치한 이미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홈텍스에서 부가세를 신고하게되면 빠르고 신고절차가 간편하다는 이점 이외에도 세금 할인을 받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개인사업자 분들 중에 사업을 시작한지 얼마 안되는 분들은 보시고 따라하시면 금방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부가세신고는 매년 1월, 7월확정신고 기간입니다.




먼저 홈텍스에 로그인을 한 뒤에 '부가가치세 신고' 버튼을 클릭합니다.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 신고화면이 나오면 일반과세자란의 '정기신고' 버튼을 클릭합니다.





아래와 같이 기본정보 입력란이 나오면, 사업자등록번호란의 '확인'버튼을 클릭하면, 아래 사업자세부사항의 내용이 자동입력됩니다. 저장 후 다음단계로 이동합니다.





다음단계로 이동하면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하여 입력서식을 선택하는 란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식이 자동으로 선택되어 있으므로 보통의 경우 다음단계로 바로 이동하면 됩니다. 입력서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우측에 있는 '입력서식 도움말'을 클릭하시면 나에게 해당되는 것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추가 및 수정도 가능하므로 일단 다음으로 이동합니다.





먼저 부가가치세 신고는 크게 3가지로 나뉜다고 보면 됩니다.


1. 내가 판 물건에 대한 부가세 (매출세액)

2. 내가 산 물건에 대한 부가세 (매입세액)

3. 나에게 해당되는 공제사항


여기서 1-2-3 한 금액이 내가 납부 또는 환급받을 부가세가 됩니다.






그럼 먼저 매입세액을 산출해 봅니다.

물건을 팔게되면 기본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존에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을 알아야 합니다.


아래 그림의 '작성하기'버튼을 클릭합니다.






아래와 같이 화면 중앙에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 버튼을 누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 버튼을 누르면 기존에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이 아래와 같이 자동으로 불러와집니다. 발급내역을 확인한 뒤에 하단에 있는 '입력완료' 버튼을 누릅니다.






만일 신용카드나 현금매출이 있는 경우, 하단에 있는 '과세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분'의 내용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거래만 있는 경우에는 자동 입력된 '과세 세금계산서 발급분' 금액을 확인한 뒤 아래 과세표준명세란에 있는 '작성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아래와 같이 과세표준명세 입력화면이 나타나면, 중앙에 보이는 금액아래 사업 업종별 금액일치시켜야 합니다. 1개의 업종만 운영하는 경우, 해당란에 그대로 금액을 기입하면 되고, 여러개의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업종별로 금액을 나누어서 기입하여야 합니다. 금액 기입을 완료한 뒤, 합계금액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나서 하단에 있는 '저장후 다음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아래 그림에 표시된 것처럼 과세표준 명세란에 입력된 금액을 확인합니다. 이로써 매출세액 산출은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매입세액란으로 이동하여 세금계산서수취분 일반매입란의 '작성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매입세액을 산출도 역시 매출세액 산출과 동일합니다. 

가장 먼저 세금계산서 내역을 산출합니다. 아래화면과 같이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불러오면 아래와 같이 내역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내용을 확인 한 후에, 하단에 '입력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만약 매입과 관련된 전자세금계산서 내용이 궁금한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 버튼 옆에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자료조회' 버튼을 누르면 아래와 같이 구체적인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매입세액의 입력이 완료되었으면 자동입력된 내용을 확인 한 뒤에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란의 '작성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란은 신용카드로 구입한 내역을 입력하는 곳입니다. 국세청에 사업자카드(신용카드,체크카드)를 등록한 경우에는 관련내역을 첨부하지 않아도 되므로 매우 편리합니다. 사업자카드는 부가세 확정신고기간 이전에 등록한 카드만 내역이 출력 가능합니다. 


<사업자카드 등록하는 법 알아보기>





아래와 같이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명세화면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제출분 일반매입란의 '작성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아래와 같이 신용카드 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화면이 나타나면, 하단의 '합계'란에 있는 사업용신용카드 항목의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조회가 완료되면 아래와 같이 신용카드와 관련된 내역들이 자동입력됩니다. 내용확인 후 하단의 '입력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아래화면과 같이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명세 화면으로 돌아오게 되면 신용카드 매입과 관련하여 자동으로 입력된 내용을 확인한 뒤 하단에 있는 '입력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로써 매입세액 산출이 완료되었습니다.

아래와 같이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란에 산출된 금액을 확인한 뒤 경감, 공제세액 란에 있는 '작성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전자신고로 인한 납부할인을 받기 위한 입력란입니다.)






아래와 같이 전자신고 세액공제가 10,000원이 자동입력됩니다. 내용을 확인한 뒤 하단에 있는 '입력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아래화면에서 경감,공제세액에 10,000원이 입력된 것을 확인한 뒤 최종납부(환급)세액란을 확인합니다.

납부금액이 있는 경우 25일까지 납부하면 되고 환급받을 금액이 있는 경우 환급받을 계좌를 입력해줍니다. 모든 입력이 완료되면 '신고서 입력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아래와 같이 신고내용 요약화면이 나타나면 내용을 확인 한 후에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로써 부가세 확정신고가 끝났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들과 관련된 신고를 위주로 다루었습니다. 업종별로 해당사항이 있는 것추가로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부가세와 관련된 큰 뼈대를 알고 계시면 직접 신고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으실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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