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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WIDBEE
2016. 7. 21. 22:56 Business/개인사업자


얼마 남지않은 부가가치세 신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부가세신고 완료하셨나요?

개인사업자나 법인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은

< 부가가치세 신고 > 때문에 한창 바쁘실 기간이죠~


2016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직 일이 바쁘셔서 신고를 미뤄두고 계신 개인사업자 분들도 많으실텐데요.

부가세 신고와 관련하여 2가지 중요한 < 공지사항 >이 있어서

이미 신고를 마치신 경우라도

이에 해당되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네요.




첫번째로, 국세청 홈텍스를 이용해서 신고하시는 경우,

신고이용시간 >에 제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이 얼마남지 않았고 마감기일이 다가옴에 따라

사용자가 폭주할 것을 예상한 조치입니다.


아직 신고를 못하신 분은 아무때나 신고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실 것은 < 주말 >에도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마감일이 7월25일까지니까 서두르셔야겠네요.


그러나 이미 신고서를 작성하신 경우,

수정사항 >이 생겼을 때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해야하는데

해당 서비스는 아직 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을 위해 < 제한시간에는 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한번에 완벽하게 신고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수정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아래 < 서비스 이용시간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중요한 공지사항은

< 관세청 >과 전자세금계산서 거래가 있으시거나

< 조달청 >과 전자세금계산서거래가 있으신 경우입니다.


< 시스템 장애 >로 인하여 특정기한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나 전송이 처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세금계산서 신고를 늦게 하게 되면

< 1%의 가산세 >를 물어야 하기 때문이죠.


어쨌거나 기관에서 발생한 문제기 때문에

< 가산세 면제사유 >에 해당되므로

아래 기한에 발급받야아 하는 전자세금계산서가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 관세청 >에서 발생된 장애는

4월1일부터 6월30일까지의 거래에 대한 것입니다.

이 기간중에 전자세금계산서가 지연발급되었다고 합니다. 


예를들어,

4월분의 경우, 5월11일까지 발급신고 되어야 하는데

5월11일까지 발급되지 않은 경우, 지연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이 가산세가 면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조달청 >에서 발생한 장애는

4월24일부터 4월26일까지의 거래에 대한 것입니다.

이 기간 중에 전자세금계산서가 미전송 또는 지연전송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얼마남지 않은 신고기간동안

빼먹지 말고 신중히 부가세 신고를 잘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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