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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WIDBEE
2016. 7. 18. 18:53 Business/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의 경우 신용카드를 사용했을 때

해당 사용건에 대해 부가세가 공제되는지 안되는지 궁금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에 이 궁금증을 해결하는 간단한 조회방법이 있습니다.




1. 먼저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합니다.


<홈텍스 바로가기>





2. 조회/ 발급 메뉴를 선택합니다.





3. 조회/발급 화면에서 중앙에 하단에 있는

현금영수증관련 메뉴에서

'사업용신용카드 - 매입내역누계 조회' 메뉴를 선택합니다.







4. 조회화면에서 조회를 원하는 기간을 선택한 뒤에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5. 조회가 완료되면,

아래와 같이 신용카드 거래내역 중에

공제가 되는 항목과 공제가 되지 않는 항목을 볼 수 있습니다.





6. 공제, 불공제 건별로 보고 싶을 경우

'공제여부' 선택란에서

원하는 옵션을 선택한 뒤에 조회하면 됩니다.




조회해 본 결과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기업과 거래한 내역은

대부분 다 공제가 되는 것 같네요.

오픈마켓에서 구입한 내역도 다 공제가 됩니다.


다만, 이런 공제내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미리 사업용신용카드로 등록하셔야 한다는 점!!



사업자카드를 등록해 놓으니

일일이 신경안써도

알아서 공제항목을 챙겨주니 편리한 듯 합니다.


불공제항목이 무엇인지 확인해보니

커피값 같은 적은 비용의 항목들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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