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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WIDBEE
2015. 12. 30. 08:32 Life/말하다

연말연시에 각 종 술자리들이 늘어나고 있죠? 저는 술은 잘 못해도 술자리는 참 좋아합니다. 즐거운 술자리는 생각만 해도 흐뭇하죠~ ^^

 


밤에 귀가 하다보면, 취하셨지만 최대한 타인에게 피해가지 않게 행동하며 그 와중에도 사람들에게 예를 갖춰 대하시는 아저씨들을 보면 따뜻하다라는 느낌을 받고 오히려 더 배려해드리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늦은 귀가길 또는 아침출근길에 대중교통 시설이나 도로에 남겨진 토사물들을 보면 눈살이 찌뿌려지곤 하죠. 이러한 행위도 노상방뇨나 공공장소 흡연만큼 나쁜 거라고 봅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고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행위죠. (개인적으로 끝까지 추적해서 과태료나 벌금 등을 물려야 한다고 봅니다.) 

 

술은 사람에게 유익하다고 하여 '백약의 으뜸'이라고도 불렸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람을 미치게 한다고 하여 '광약'이라고도 불렸다고 합니다. 술은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가지고 있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크고 작은 사건들이 이 술의 나쁜 점과 관련성이 있습니다. 음주운전, 주취폭력이 가장 대표적인 예이죠. 이외에도 고성방가, 기물파손, 구토 등 술은 참 많은 문제들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이게 온전히 술 자체의 문제일까요?

 


음주 사건 대부분의 원인은 과음에서 비롯됩니다. 과음의 기준이란 사람마다 다른 것입니다. 과음의 기준이 소주5잔이네, 맥주 3병이네 하는 글 들은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사람마다 알코올 분해효소의 많고 적음이 다르고 이건 유전적으로 정해지는 것입니다. 밥 한 공기라도 소화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 먹으면 과식이 되는 것이고, 소화력이 왕성한 사람이 먹으면 소식 또는 적정량이 되는 것이죠. 주량도 마찬가지로 해독능력에 따라 상대적인 것입니다. "소주5잔은 괜찮아." "맥주3병 정도는 괜찮아." 하는 말들은 오히려 음주를 부추기는 것이죠. 술을 마셔도 조절하는 사람이 있고 과음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 과음은 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가끔 뉴스를 보면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드는 기사들이 접하게 됩니다. 음주 후 사회적, 도덕적으로 크게 지탄받아야 할 행위를 한 사람들이 국민정서에 맞지 않는 가벼운 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심신의 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자는 형을 감경한다"라는 법조항 때문입니다. '심신미약'이라고 하지요. 물론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타인에 의해서 이러한 상황이 하는 경우도 있겠죠. 이러한 경우에 전적으로 책임 지우는 것은 과하다 싶을 것이구요. 하지만 정신병환자 등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음주를 할 수 있는 성인의 경우, 술을 많이 마시면 취한다는 것을 누구나 다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인식을 가진 상황에서 음주를 하고 과음을 하고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거나 범죄행위를 하였음에도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라는 말이면 형을 감면받게 되는 것은 국민정서에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고 그걸로 끝이어선 안돼죠. 자기 의지로 술을 입에 대기 시작해서 과음을 하고 문제가 발생했으면 문제 발생에 고의가 있다고 보고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하지 않을까요?

 

또한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음주사건 사고의 대부분은 재범입니다. 즉 반복된 행위를 한다는 것은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책임을 지면 되니까 그런 것입니다. 극단적인 예로, "음주운전을 하면 감형없이 사형에 처한다" 하면 누가 음주운전을 하겠습니까?

 

캐나다의 경우 음주 후 인사사고가 발생하면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합니다. 상해 사고도 최고 14년형까지 가능하구요. 우리나라는 음주사고에 대해서 너무 경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주취폭력의 경우도 최근에서야 경찰에서 강경대응을 하겠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에 대해 마련된 법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이게 다 훌륭하신 국회의원님들을 둔 덕분이지요.

 


혼자서 곰곰히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한번 생각해보았습니다.

(참고로 전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최대한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좋다"라는 주의입니다.)

 

일단 캐나다처럼 음주와 관련된 사건사고에 대한 책임 및 형량을 더 높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경고문구 사전고지를 통해 감경의 여지를 없애는 겁니다.

 

1. 술병 또는 술집 입구에 다음과 같은 경고문구를 게시합니다.

"본 업소에서 출입 및 음주행위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음주로 인해 본인에게 심신의 장애가 발생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해질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음주 및 과음으로 인해 위법행위 발생시 법적인 고의책임을 지겠습니다. 또한 본인의 주취로 인해 본 업소 및 공공장소에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였을 경우, 일시적 특별과세를 통해 국가가 이 비용을 강제징수함에 동의합니다."

 

2. 업주에게도 이러한 동의 및 싸인을 받습니다.

"본인은 주류판매시 고객의 신분증 확인 및 경고문구를 숙지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고, 주류를 제공하기 전에 이를 반드시 확인할 것이며, 이를 확인하지 않고 주류를 제공하였을시 법적인 고의책임을 지겠습니다.."

 

이렇게 확실히 경고 및 안내를 해놓고 주취자가 많은 지역으로 순찰이나 출동나가시는 경찰분들은 몸에 액션캠 장착하셔서 채증하시면서 술취한 사람들을 범죄의 주체 뿐만 아니라 범죄의 대상이 되지 않게 안전하게 술 깰 수 있는 장소로 데리고 오시고, 술 깨면 출동비, 보호비, 청소비 등 사회적 비용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 삼진아웃제를 통해 3번까지는 보호비를 면제시켜줍니다. 그리고 일정시간 봉사활동을 하면 삼진아웃도 다시 초기화 해 주는 것입니다. 


어떤가요? 어렵지 않게 시행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도도 빨리 정비되어야 겠지만, 개개인이 술자리 처음부터 끝까지 꼭 챙겨야 할 것은 '타인에 대한 배려'가 아닐까 합니다. 솔직히 음주사건사고에 내 가족이 피해자인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해서 형을 감면 받는다면 받아들이기 힘들 것 같지 않나요? 결국 이러한 상황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예방하는 것이 최선일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역지사지'만 잘 배우고 나와도 대한민국이 더 많이 발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p.s. 술을 먹으나 안먹으나 한결같이 멍멍이인 사람도 있다는 게 안타까운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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