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다 자세한 설명은 도움말을 참고해주세요. WIDBEE

Posted by WIDBEE
2015. 12. 10. 22:17 Business/개인사업자

창업 후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하게 되면, 은행에서 개인사업자용 통장을 만들 수 있고 개인신용도 및 관련서류 구비여부에 따라 사업자용 신용카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사업자신용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이를 국세청 사이트(홈텍스)에 등록할 수 있는데 등록해 놓으면 꽤나 편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거래처별 수취명세를 작성 해야 하는데 국세청 홈텍스에 등록된 카드로 결제된 것은 이러한 작업을 하지 않아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귀찮은 일 덜 수 있고 더 편리해졌죠 ^^


유의하실 점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등록할 수 있는 카드의 종류는

대표자 명의 또는 기업 명의의 

신용카드 , 체크카드입니다.

 

자~ 그럼 한번 등록해볼까요?

일단 공인인증서 꼭 챙기시구요.

화면만 보시면서 쭈욱 따라하셔도 됩니다.

 



1. 국세청 홈텍스로 이동한 후, 

로그인 하시고

화면 중앙에 있는 조회/발급 버튼을 눌러줍니다.




2. 화면에 중앙 하단에 사업용신용카드를 클릭

이후 우측의 서브메뉴 중

  사업용신용카드 등록을 클릭합니다.




3.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동의서에

동의함 체크하시고

화살표 순서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4. 등록 절차가 완료되면 

아래에 등록한 카드정보가 보이게 됩니다.



간단하죠?

역시 이런 편리한 기능은 

창업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미리미리 알아두시는게 좋은 듯 하네요~




본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공감 버튼 클릭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