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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WIDBEE
2015. 12. 30. 21:26 Business/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을 하고 나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는 것은 기쁜 일이죠. 매출이 발생한다는 얘기니까요. ^^ 오늘은 세금계산서를 편하게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세금계산서가 뭔지 알고 넘어가도록 하죠. ^^


 세금계산서 사업자(공급자)가 발급하는 일종의 영수증입니다. 이 영수증이 사업자간의 거래를 증빙하는 자료가 되죠.  세금계산서에는 거래금액은 얼마이고, 부가가치세는 얼마인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편리한 점은 공급가액을 입력하면 부가가치세는 알아서 계산해줍니다. 주의하실 점은 세금계산서의 발행시점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날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했으니, 실제로 한 번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먼저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에 접속한 뒤, 로그인 해줍니다.

[국세청 홈텍스 바로가기]




2.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합니다.






3. 회사용 통장을 만드셨다면 이 때 만들어두신 회사용 전자세금용 인증서를 이용해서 로그인하시면 되고, 회사용 통장을 따로 만들지 않으신 개인사업자분은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해서 로그인하시면 됩니다. 단, 사전에 공인인증서가 미리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4. 로그인 하신 후, 중간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버튼을 클릭합니다.





5. 왼쪽 붉은색 표가 파는 사람(공급자), 우측이 재화나 용역을 사는 사람(공급받는 사람)입니다. 아래에 표시된 번호 순서대로 하나씩 기재하시면 됩니다. 사업자 등록번호 등 몇 몇 정보가 필요하니 미리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요청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2번구역에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보고 등록번호, 상호, 성명, 사업장 주소, 업태, 종목, 이메일 정보를 입력해줍니다. 


3번구역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날짜(보통 사업자등록증 발급일), 품목, 규격, 수량, 단가를 입력한 뒤 계산 버튼을 누르면 우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표시됩니다.  


4번구역에 판매대금을 어떻게 받았는지 또는 받을 것인지 금액을 적어줍니다. 전부다 현금으로 받았으면 합계금액(공급가액 + 세액)을 현금란에 다 적어주면 됩니다. 물론 나누어 기재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금으로 일단 얼마를 받고, 나중에 나머지 대금을 받기로 한 경우, 받은 현금금액을 현금란에 적어주시고, 외상금액을 외상미수금란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단 주의하실 것이 4번구역의 합이 합계금액(공급가액 + 세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5번 구역에 금액을 받았다면 영수를 선택하시면 되고, 아직 받지 못했다면 청구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6. 제가 임시로 발행해 본 견본입니다. 모든 정보가 입력되었으면 발급미리보기를 통해 정보를 확인합니다.






7. 전자세금계산서의 내용 중 잘못된 것이 없나 다시한번 확인한 뒤 발급하기 버튼을 눌러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어떠신가요? 특별히 어려운 것은 없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나면 등록해둔 이메일로 전자세금계산서가 날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