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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WIDBEE
2017. 4. 3. 10:52 Life/TIPS

올 하반기부터 신용카드를 이용한 본인인증이 가능해진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이미 신용카드본인인증이 휴대폰 구입시본인인증의 한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하나 딱 떠오르게 됩니다. 



"체크카드도 본인인증이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부는 가능합니다. 


그 일부에 해당하는 체크카드는 바로 하이브리드카드입니다. 소액(월30만원정도)신용카드기능이 붙어 있는 것이죠. 본인인증이 되는 것을 확인하고 나니 앞으로도 유용하게 사용할 듯 합니다. 




제가 사용하는 카드는 KEB하나은행(구외환)2x알파 체크카드 입니다. SK로 번호이동하면서 본인인증 되는 것을 직접 확인했구요. ^^



그럼 하이브리드기능이 없는 체크카드는 어떻게 본인인증을 할 수 있을까요?



이 경우에는 범용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범용공인인증서는 은행에서 공짜로 발급해주는 것이 아니구요. 4,400원을 내셔야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동안 공인인증서로 사용이 가능하시고, 공공민원업무 뿐만 아니라 주식 등의 여타 다른 본인인증 업무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은행에서 발급해주는 공인인증서는 은행과 공공민원업무용도로 밖에 사용하지 못합니다) 






발급방법은 거래하시는 은행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에 관련된 메뉴를 통해 신청하시면 한국전자인증이나 한국공인인증을 통해서 발급받으시게 됩니다. 앞으로 많은 용도로 활용이 되겠지만 당장은 휴대폰 구매시에 유용한 정보니 참고하시길 바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