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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WIDBEE
2015. 12. 15. 22:43 Business/개인사업자

대한민국에 특히 청년층에게 창업열풍이 불고 있죠. 이에 발 맞추어 정부 및 지자체 그리고 각종 단체에서도 창업에 대한 지원 폭을 넓혀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90%이상이 창업후 1년 이내에 폐업한다는 집계자료를 볼 때 시작부터 하나하나 꼼꼼히 제대로 짚어가면서 행동해야 할 듯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창업열풍과 관련하여 창업의 중요한 절차 중의 하나인 사업자등록에 대해서 한 번 살펴볼까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왜 해야하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 부가가치세법에 하라고 규정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왜 사업자등록을 하라고 규정을 해 놓았을까요?

그 이유는 사업자로부터 세금을 걷기 위함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를 보면 세금을 걷어서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을 하기 위해서 이 법이 만들어졌다고 쓰여있습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부가가치세의 과세(課稅)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부가가치세의 공정한 과세,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 확보 및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럼 누가 사업자등록을 해야할까요?

'사업자등록'이라는 말 그대로 사업자가 그 대상입니다. 그럼 사업자는 누구를 말할까요? 사업자는 영리, 비영리에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합니다. 단어들의 뜻을 좀 더 풀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재화 -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 

 

  1. 물건 -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2. 권리 - 위의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용역 -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아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와 그 밖의 행위

 

건설업 / 숙박 및 음식점업 / 운수업 /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금융 및 보험업 /

부동산업 및 임대업(단,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 또는 염전 임대업 제외)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과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교육서비스업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

국제 및 외국기관의 사업 등



그냥 쉽게 말해서 사업자등록이 원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 틈을 빠져나갈 사업이 얼마나 될까요? ^^;)

 

앞에서 사업자등록은 사업자에 대해서 세금을 걷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사업자의 무엇에 대해서 세금을 매긴다는 걸까요? 과세는 바로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공급과 수입에 사업자가 가치를 증대시켜 이윤을 남기기 때문입니다. 과세 또한 합리적으로 증대시킨 가치(이윤)에 대해서만 과세하도록 되어있으며, 세율은 10%입니다.

 



그럼 사업자등록은 언제해야 할까요?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시작하기 전 또는 사업을 개시한 이후 2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사업개시 후 20일 이내에 등록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고, 특별한 요건이 갖춰진 경우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은 어디서 해야 할까요?

사업자등록은 (1)관할세무서 직접방문 또는 (2)국세청 홈텍스 사이트에서 할 수 있습니다. 


관할세무서 찾기 

국세청홈텍스 바로가기


사업자등록을 하고나면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도록 되어있지만, 일반적으로 직접방문한 경우 즉시 발급해줍니다.




그럼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업자등록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포스팅에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사업자등록 방법 알아보기